인터넷에서 이적성 있는 글을 개인 블로그로 복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조 모 씨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
조 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1년 동안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 권력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84개를 복사해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조 씨가 인터넷에서 복사해온 글들이 이적 표현물이긴 하지만 이적행위라고 단정 짓기에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