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의 건축양식, 체계적으로 관리된다…국토교통부 관련 법률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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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의 건축양식/사진=MBN |
한옥의 건축양식이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해 6월 제정·공포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4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을 통한 국가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가 목적입니다.
우선 문화재는 아니지만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 사회기반시설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증·개축 등 건축행위 시 주차장 설치기준 등 관계 법령의 일부를 완화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그간 현행 법령에 저촉돼 쉽지 않았던 리모델링 등의 사례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시·도지사는 건축자산들이 밀집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의 일부규정에 대한 완화를 통해 통합적인 도시 가로경관 조성 및 지역 미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옥의 경우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처마선이 길게 뻗는 등의 주요 특징을 고려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합니다.
외부에 노출된 목조 기둥의 빈번한 수선 필요성을 감안해 기둥 밑단 60㎝ 이하의 수선절차는 신고로 처리하고 한옥 처마선은 건축선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수납공간이 부족한 한옥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처마 아래에 설치하는 공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한옥 전문인력 양성 및 한옥건축양식 보급 지원 등과 같은 여러 지원·육성 정책을 통해 우리 한옥의 깊이 있고 폭넓은 발전·확산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 법률 시행이 우리 우수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 및 신규조성을 통한 우리 건축문화의 다양성 확대와 진흥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