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정지된 대포통장을 풀어달라며 현직 경찰관에게 5천만 원의 뇌물을 주려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돈이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의사 표시만으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충북 청주의 한 커피전문점.
42살 이 모 씨는 경찰관을 만나 은밀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입출금이 정지된 계좌를 풀어주면 현금 5천만 원을 주겠다는 것.
문제의 계좌는 경찰이 다른 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대포통장이었습니다.
두 달 동안 1만여 차례에 걸쳐 80억 원이 넘는 돈이 거래돼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자 거래를 중지시켰습니다.
이 씨는 이 계좌를 이용해 사설 증권거래사이트를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최욱진 / 청주 청원경찰서 경제팀 경위
- "거래가 정지되면서 손실을 많이 보게 되니까 손실을 좀 막고, 5억 정도 되는 잔고가 국고로 환수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뇌물을 준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이 씨.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경찰관에게 뇌물이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의사 표시만으로도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에 속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상곤입니다.
[ lsk9017@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