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2009년 이후 걷은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KT와 한국전력, 신세계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취지에 따르면 소송을 낸 25개 기업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지금까지 더 낸 세금 180억여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