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애초 수정·보완을 권고한 800여 건 중 수정심의위에서 700여 건만 승인해 교육부는 그 중 41건만 수정명령을 했다"며 "이 과정이 형식적 절차에 불
한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은 지난 2013년 독재나 친일을 미화하거나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교학사에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교과서 7종도 함께 수정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