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중복 지원 가능해요!…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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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사진=MBN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로 1가구에 최대 2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와 더불어 올해부터는 자녀장려금이 신설됐는데, 자녀장려금이란 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 지원하며 자녀 1명에 최대 50만 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모두 받을 경우 자년 2인을 둔 가구의는 최대 3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지난 5월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에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이 15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결과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진행사항 및 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