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주 전
대법원 3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13년 8월 한 신문사 기자에게 현금과 상품권 30만 원을 건네고 같은 해 10월 다른 방송사 기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기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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