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설에 휘말린 '도도맘' 김미나 씨가 "불륜의 기준은 잠자리"라며 불륜설을 부인했는데요.
실제로 법정에서 불륜의 근거로 작용하는 부정행위의 기준도 그럴까요?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반적으로 불륜이라 하면 혼인 외 상대와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법원이 재판에서 이혼 여부, 혹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따지는 대목입니다.
'부정행위'의 개념은 무엇일까.
통상적으로 말하는 '잠자리 여부'만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부정행위에 대해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며 간통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외 성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휴대전화기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SNS 대화 내용, 사진 등이 모두 판단 근거가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유치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사이 맞지?'
'내가 꿈꾸는 미래에 언젠가 함께할 수 있겠지?'
실제로 법정에서 부정행위로 간주된 메시지들입니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5개월간 200번 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한 경우.
남편이 아닌 남성과 어깨를 감싸고 다정하게 사진을 찍은 경우.
모두 부정행위 근거로 인정됐습니다.
물론 재판에서 이러한 내용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관계의 정도나 만난 기간, 카드 사용 내용이나 자동차 블랙박스로 거짓말이 입증되는 경우를 비롯한 갖가지 사정이 모두 고려됩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