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일어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최 모 씨의 재심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광주고등법원에서의 재심 개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2000년 8월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 유 모 씨를 흉기로 살해
이후 최 씨는 징역 10년형을 마친 뒤 2010년 만기출소했지만, 유 씨를 살해한 진범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은 극히 이례적인 만큼 '태완이법' 시행 뒤 이 사건의 진범 검거에 관심이 쏠립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