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등 7명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오늘(20일) 열린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과장 등 3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이모씨 등 4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은 박원순 시장의 낙선 목적
양 과장 등 7명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대리신검을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