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울산 앞바다 명물인 대게 어획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암컷대게 29만여마리(시가 5억8000만원 상당)를 불법 포획해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총책 김모 씨(32)와 선주 이모 씨(47) 등 15명을 붙잡아 김씨를 구속하고, 이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포획, 운반, 판매·유통책으로 역할을 나눠 암컷대게와 크기 미달의 대게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는 조직폭력배도 가담해 1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밝혀져 경찰은 조폭 운영자금으로 유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 대게의 10분의 1 가격인 마리당 500원에 암컷대게를 구입해 2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암컷대게 유통은 경주의 한 폐업한 식당을 근거지로 SNS 통신망 등을 이용해 택배로 은밀하게 이뤄졌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자원 관리 차원에서 암컷대게 포획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몸 길이 9㎝미만
울산 대게는 2000년대 초 울산 앞바다에 대량 서식이 확인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하지만 울산 대게는 지난 2년간 위판장에서 취급된 어획량이 2014년 14.6t이었으나 2015년 7.4t으로 급감하는 등 어획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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