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하청업체 여직원을 성폭행한 대기업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석했던 여직원과 같은 회사 상사는 범행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했습니다.
민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성북구의 한 음식점입니다.
지난해 9월 국내 유명 의류 대기업의 하청업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한 여성은 이곳에서 악몽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일은 직장 상사였던 권 모 씨, 원청업체인 대기업 과장 최 모 씨와 함께 한 술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여성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최 씨는 여성을 껴안고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 스탠딩 : 민경영 / 기자
- "음식점을 나선 최 씨는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 씨는 부하 여직원을 보호하기는커녕 "음식점에서 조금 떨어진 모텔로 가라"는 조언까지 했습니다.
▶ 인터뷰 : 해당 하청업체 관계자
- "여직원은 퇴사한 지 조금 됐고."
- "같이 있던 상사는 회사에 있나요?
- "네. (조만간) 퇴사할 겁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최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성추행을 보고도 말리지 않은 권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명 모두 죄를 반성하고 있고, 최 씨는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민진홍 VJ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