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예진 씨가 90억대 상가건물을 둘러싸고 세입자들과 벌였던 법정 다툼이 일단락됐습니다.
양측은 계약기간을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서교동에 있는 2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지난해 초 배우 손예진 씨가 93억여 원을 주고 이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을 놓고 손 씨와 세입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손 씨는 이전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맺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입장인 반면,
세입자들은 전 건물주와 계약을 연장하기로 구두로 합의했고, 권리금을 받지 않은 상태로 나가는 것은 억울하다는 겁니다.
결국 손 씨는 세입자가 가게를 비우지 않는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세입자들은 이 소송으로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적 다툼까지 벌이던 양쪽은 결국 전 건물주와 구두로 약속한 기간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 인터뷰 : 지준연 / 손예진 씨 측 소송대리인
- "구두로 합의했다고 손예진 씨 상대방 측은 주장하는데 사실 입증된 것은 없고요. 양보 차원에서 그렇게 해 준 셈이죠. "
서로가 양보할 부분을 양보해 내려진 결론이긴 하지만, 아직 권리금 문제가 남아 있어 갈등이 다시 불거질 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