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로스쿨생 32살 한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한 씨는 지
한 씨는 2013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고 지난해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근희 기자 / kgh@mbn.co.kr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로스쿨생 32살 한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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