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승부조작 정보 이용…복권 배당금 챙긴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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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사진=연합뉴스 |
국내 프로축구 경기 승부조작 정보를 이용해 불법 이득을 챙긴 3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와 B(33)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0년 9월 지인에게 건네받은 프로축구 K리그 2경기 승부조작 정보를 이용해 대구 남구 일대 복권 판매점 4곳에서 스포츠토토 3천400여만 원어치를 산 뒤 승패 적중 당첨금 형태로 1억400여만 원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직접 승부조작에 관여하지는
창원지검 특수부는 2011년 7월 프로축구계에 만연한 승부조작 수사를 벌여 6개 구단 주전급을 포함한 선수, 브로커 등 63명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황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