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靑 분수대 행진금지…주최측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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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 / 사진=MBN |
경찰이 3일 서울에서 열리는 6차 주말 촛불집회의 청와대 분수대 앞 행진과 집회를 금지 통고하자, 주최 측이 법원에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맞섰습니다.
특히 경찰과 주최 측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정한 집회 금지구역에 청와대 분수대가 포함되는지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당일 청와대 주변에서 오후 1시부터 자정 직전까지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7건을 금지하고, 청와대 분수대 앞을 지나는 행진 1건도 금지 통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금지 통고된 집회 위치는 푸르메재단 앞, 새마을금고 광화문지점 앞, 효자치안센터 앞, 자하문로 16길 21 앞,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 126맨션 앞,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입니다.
이밖에 광화문 앞 율곡로 북쪽 구간을 지나는 6개 행진 경로는 사직동 주민센터와 율곡로 남단 광화문 시민열린마당까지로 조건부 허용하고, 율곡로와 사직로를 동서로 행진하는 5개 경로만 행진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집회·행진이 전면 금지된 곳은 모두 청와대와 동·서·남쪽으로 근접한 지점입니다. 효자치안센터는 청와대 울타리에서 100여m, 푸르메재단은 200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경찰은 푸르메재단을 지나 청와대 분수대를 거쳐 창성동 별관 방향으로 남하하는 행진 경로 1건도 "절대적 집회·시위 금지구역인 청와대 100m 이내 구역을 통과한다"며 금지 통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6시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금지통고·조건통보 조치 전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퇴진행동 측은 5주째 이어진 촛불집회·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됐는데도 경찰이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심기경호'를 위해 집회·행진을 금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청와대 분수대 등 일부 지역이 집회금지 구역인 청와대 100m 이내라는 경찰의 해석은 기준점을 잘못 설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청와대 울타리를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 보고 지금까지 분수대 앞 집회를 금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퇴
퇴진행동 관계자는 "설사 청와대 울타리가 기준점이 맞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대응은 잘못됐다"며 "청와대 울타리가 기준이라면 거기서부터 100m 앞까지는 집회·행진을 금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