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한 2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심현욱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22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씨가 집총 형식의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고 대체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병역기피와는 구별된다고 판단했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한 2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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