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회사 전·현직 경영진과 시세조종꾼 등 9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일단락 했다.
2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 모 씨(46)와 시세조정꾼 김 모 씨(52)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엔터테인먼트 투자 업계의 대부 원영식 씨(55)와 홈캐스트 최대주주 장 모씨(47)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 호재성 허위 정보를 퍼뜨려 통신장비 제조업체 홈캐스트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26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지난 2013년 11월 거액의 대출을 받아 홈캐스트를 인수했으나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경영난을 겪었다. 이 시기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비상장 바이오 업체 에이치바이온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정도로 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있었다.
신 씨와 장 씨는 주가조작꾼 김 모씨(43·구속기소)와 함께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황 박사의 명성을 이용해 홈캐스트 주가를 띄우기로 모의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대부로 불리는 원 씨와도 공모했다. 원씨는 YGPLUS, 아이오케이, 초록뱀, 웰메이드예당 등 주로 엔터테인먼트 주식이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해 매번 투자이익을 거둔 바 있다.
2014년 4월 홈캐스트는 에이치바이온에 250억 원을, 에이치바이온은 홈캐스트에 40억 원을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투자했다. 홈캐스트가 260억 원 상당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바이오산업에 진출한 예정이고, 황 박사가 대표로 있는 에이치바이온이 그 유상증자에 거액을 투자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면서 시장의 신뢰와 기대감을 극대화 했다.
하지만 홈캐스트가 투자받은 40억원은 이미 장씨가 이면 계약을 통해 에이치바이온 측에 미리 제공한 돈이었고, 상호간의 실질적인 기업가치 평가도 진행된 사실이 없었다. '황우석 효과'에 '원영식 효과'까지 더해지자 홈캐스트 주가는 3배 이상으로 뛰었다.
장 씨는 범행 뒤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121억 원을 손에 쥐었다. 원 씨와 주가조작꾼들은 범행
검찰 관계자는 "황 박사는 사전에 범행 계획을 알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해 입건하지 않았다"며 "이들이 범행으로 벌어들인 돈을 환수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 하겠다"고 밝혔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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