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때 홍보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 조동원 씨(60)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행위는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부정을 초래해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짧은 선거 기간에 촉박하게 정당과 후보자를 홍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뚜렷했다고 보이지 않고, 제공받은 이익이 부정선거와 관련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3~4월 영상 제작업체 M사와 홍보 영상 4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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