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LCT) 비리 등에 연루돼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현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 벌금 2천만원, 추징금 3억7천309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액 90여만원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장 일부가 변경되면서 최종 인정된 뇌물액은 조금 줄었고 추징액만 1심과 조금 차이가 났을 뿐 형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씨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
1심에서 현 전 수석은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천만원, 추징금 3억7천329만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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