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20대 입건…고모 112 신고
잠투정이 심하다며 1살 아들을 맨발 상태로 베란다에 방치하고 때려 학대한 혐의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26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1살짜리 아들 B군을 베란다에 방치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군은 내복만 입은 채 맨발 상태로 베란다에 1∼2분가량 방치됐습니다.
참다못한 A씨 아내가 B군 고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고, 고모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사흘 전인 5일에도 아내와 다투다가 물건을 집어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잠투정이 심해 훈육 차원에서 베란다에 뒀다"며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혐의가 인정돼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