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온라인 상에 글을 올릴 때 아이핀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제 확대 시행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인터넷 언론은 하루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포털과 인터넷 언론 등 37곳에 적용되던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178개 사이트로 늘어나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