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씨 검거 전이고 범죄사실 담은 내용 아냐"
박준영 변호사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작성한 정황 근거에 해당"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인 윤모(52) 씨 측은 오늘(3일) 당시 수사기관이 윤씨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자술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오늘(3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현재까지 공개된 3건의 본인 자필 자술서 외에 다른 자술서 1건이 더 존재한다"며 "이 자술서는 누군가 대신 쓴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자술서는 윤 씨 필체와는 다른 필체로 쓰여 있어 수사기관 관계자가 대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윤 씨 측의 설명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1988년 11월 당시 화성사건 수사본부 경찰관이 탐문 대상자이던 A 씨와 관련, 지인인 윤 씨에게 'A 씨를 언제 알게 됐느냐'는 등을 묻고 윤 씨 이름으로 자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윤 씨가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1989년 7월)되기 8개월 전이고, 범죄사실과도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며 "(단순히) 경찰관이 글을 잘 쓰지 못하는 윤 씨를 대신해 자술서를 대신 써준 것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경찰은 대필 자술서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화성 8차 사건의 부실 수사 정황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윤 씨 측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박 변호사는 "누군가가 자술서를 대신 써 줄 정도라면, 윤 씨 스스로 글을 쓸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윤 씨가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된 이후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썼다고 말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정황적인)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 측은 조만간 이 자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박 변호사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여 사건 당시 윤 씨의 자술서 3건, 진술조서 2건, 피의자 신문조서 3건 등을 제공했습니다. 문제의 대필 자술서는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으나, 최근 경찰이 화
한편 윤 씨는 화성 8차 사건과 관련, 오는 4일 최면 조사와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포함된 4차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