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열 대전지방경찰청장은 "민주노총 주최의 불법 폭력시위로 대량 유혈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묻고 앞으로 민노총이 주최하는 모든 집회에 대해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청장은 오늘(17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 폭력·손괴 행위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할
어제(16일) 정부대전청사 남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대한통운 앞까지 행진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을 빚으면서 노조원 50명과 경찰 104명이 다치는 폭력사태가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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