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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음식점·고시원 등 화재보험 의무화
기사입력 2010-01-2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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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0-01-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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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극장이나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소방방재청은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전국 다중이용업소 17만 7,114곳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다중이용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대표적인 민간 규제로 여겨지던 소방검사는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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