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장은 법관에게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양심은 다른 법관과 공유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담보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의 이런 발언은 최근 시국사건에 대한 잇단 무죄 판결과 법관의 막말 파문 등으로 사법부가 위기에 처하게 된 상황에서 판사들의 자중을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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