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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주말은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었죠, 가족끼리 모여서 즐거워야할 명절이지만, 명절이 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이 불거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명절 때 갈등을 겪은 부부들이 명절 후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저희 뉴스와이드에서 꼭 알아둬야 할 생활법률 상식을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생활법률 톡톡(가제)’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가운 얼굴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MBN 앵커에서 변호사로 변신한 법무법인 바른의 김유나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실제로 명절 후에 법원에 접수되는 이혼 관련 사건수가 증가하나요?
3. 명절 직후에 하루도 못참고 이혼을 결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4. 그렇군요. 그런데 이혼은 대부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나요?
5. 사위사랑은 장모라는 말도 다 옛말인가봐요. 처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건 어떤 거죠?
6. 그런 경우 정말 이혼사유가 되는 건지 궁금해요?
7. 명절 이혼도 이혼이지만 명절 때 형제자매간에 다툼도 많잖아요. 그런 다툼도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8. 부부간이든, 형제자매간이든, 일단은 좀 참아보고, 대화로 해결해보려고 노력을 해봐야겠네요.
9. 아, 그리고 변호사님 이 얘기도 해볼게요. 요즘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막 살인이나 방화같은 끔찍한 사건도 많이 일어났는데 층간소음문제가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가요?
10. 층간소음으로 법정까지 가는건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이시겠네요?
1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바른의 김유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