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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던 피해자에게 정부가 9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측은 2년 반 동안 갇혀 있던 것에 비하면 모욕적일 만큼 적은 액수가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은 불량배 소탕을 명목으로 삼청교육대를 만들었습니다.
범죄자 외에도 무고한 시민 등 4만여 명이 이곳에 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 삼청교육대 훈련 모습
- "쉴 새 없이 계속되는 유격훈련과 함께 재생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당시 20대였던 A 씨도 2년 반 동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투입되고 구타에 시달렸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보상도 없이 지낸 A 씨는
대법원이 지난 2018년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가 된 '계엄포고 13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국가를 상대로 3억 원의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과 같이 '계엄포고 13호'가 위법하다고 결론 내리고, "A 씨가 불법 구금돼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위자료 9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국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 씨측은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영선 / 삼청교육 피해자 A 씨 변호인
- "피해 금액이 피해에 비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적다는 점에서 또다시 피해자들을 모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A 씨 외에도 전국적으로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편집: 김상진
그래픽: 전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