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로부터 단속 편의를 봐달라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 왕십리파출소 소속 윤 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경위는 지난 2007년부터 3년 동안 서울 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에서 근무하며 이 씨 등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4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남 최대 규모 룸살롱인 YTT 실소유주 김 모 씨의 동생으로부터도 돈을 상납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경위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16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