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4대강 사업의 주요 공사구간 사업비 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건설사들 사이의 담합과 공사비 부풀리기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4대강 사업에 들어간 사업비는 모두 22조 원.
'혈세 먹는 하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원가는 국토관리청과 건설회사만 알 수 있었고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실련이 청구한 한강과 낙동강 등 주요 13개 구간 사업비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대법원 공보관
- "국민의 알권리나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취지에 비춰 관련법이 정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17개 건설사를 담합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특히 박근혜 대통령도 4대강 사업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새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김석호
영상편집:홍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