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허위신고 때문에 경찰이 업무에 방
김 씨는 지난해 2월 서울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해 "나는 손학규 민주통합당 대표의 양아들이다.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허위신고해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
서울남부지법은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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