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태광그룹 이선애 전 상무가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은 앞서 지난달 18일 의대·법대 교수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령과 건강상태를 이유로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3개월로 한정하고, 주거지도 병원으로 제한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회삿돈 4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태광그룹 이선애 전 상무가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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