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상록경찰서는 사료용 쌀과 잡곡을 섞어 만든 혼잡잡곡을 판매하려 한 혐의로 62살 이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경기도 고양의 한 창고에서 조와 수수 등 22종의 혼합잡곡 40kg에 개와 고양이 사료로 사용되는 싸라기 쌀을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에 포대당 시중가의 반값인 1,900원에 판매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가짜 혼합잡곡 전량을 회수하는 한편, 이들이 햅쌀과 묵은쌀을 혼합해 판매한 사실도 확인해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