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건물에 반사된 햇빛때문에 집 안에서 제대로 눈도 뜨기 힘든 주민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처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 12층에 사는 김선영 씨는 바로 옆 건물의 반사광 때문에 두꺼운 특수 커튼을 달아야 했습니다.
"처다볼 수 없는 정도 있죠. 눈을 뜰 수 없는 정도입니다"
NHN의 본사 건물 전체가 녹색 통유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깜짝 놀랄 정도로 온 집안이 녹색으로 변해 있어요”
▶ 스탠딩 : 김지수 / 기자
- "두 건물은 도로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어 햇빛 반사에 의한 영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송규동 /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일상적인 수준보다 3만 배 정도 밝은 눈부심을 유발해서 주민들이 마치 햇빛을 직접 보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파트 거주자 73명은 지난 2011년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해가 일상생활에 치명적이라고 보고 가구당 천만 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이정원 / 수원지방법원 판사
- "햇빛 반사로 주민들이 과도한 생활방해를 받고 있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한 첫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로 부산 특급호텔과 고급 주상복합건물간 소송 등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지수입니다. [pooh@mbn.co.kr]
영상취재 : 최선명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