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군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
A씨는 지난달 19일 지역 내 한 식당에서 후보자 B씨가 참석한 가운데 소속 정당 지역책임자 6명에게 2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A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6명에게 30에서 50배인 736만 4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