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정부가 제공한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혐의로 중소기업대표 54살 유 모 씨를 불구속
유 씨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등이 추진하는 신제품연구개발 사업에서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개발비 7억 7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유 씨는 이 중 2억여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자재구입비와 여행경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정부가 제공한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혐의로 중소기업대표 54살 유 모 씨를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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