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처럼 유죄를 인정하되 "처음부터 적극적인 의사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되면서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에 허위로 재산신고를 하고 투표 당일 선거운동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