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은 최연희 전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19일)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최 전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유 회장으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