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의도가 없었어도 직장 여직원에게 반복적으로 불쾌한 메시지를 보냈다면 성희롱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성희롱을 이유로 정직당한 공무원 A씨가 부당징계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직장 여직원들에게 간단한 인사부터 영화를 같이 보러가자 내지는 하트 이모티콘을 지속적으로 보냈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성적 의도가 없었어도 직장 여직원에게 반복적으로 불쾌한 메시지를 보냈다면 성희롱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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