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법원은 공원에서 대마를 직접 키우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노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마약류 중독치료 수강
재판부는 대마를 직접 관리하며 흡연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중독치료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노 씨는 지난 7월 중순 서울 노원구의 한 공원에서 직접 키우던 대마를 흡연하는 등 6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병주 / freib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