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다 해고된 대학교수가 법원 판결로 구제받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 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수가 성적인 표현을 과하게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대상으로 발언한 게 아니
A 씨는 수업 중 학생에게 "큰 가슴을 가진 여자가 오면 흥분된다"는 내용을 영작해보라고 하고, 생리통으로 결석한 여학생에게는 약을 먹고 생리주기를 바꾸라고 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다 2013년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