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매연 속에서 7년 넘게 교통경찰로 근무하다 폐암으로 숨진 경찰이 끝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은 숨진 하 모 경사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세먼지와 매연만으로 폐암이 발병한다는 연구는 없다"며 "디젤가스에 오래 노출된 경우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하 경사가 디젤가스에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
7년 3개월 동안 교통조사요원 등으로 도로 위에서 근무한 하 경사는 지난 2012년 8월 폐암진단을 받고 투병생활 끝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매연과 업무 스트레스로 폐암이 발병했다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