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일명 '드들강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15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해 7월 살인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 덕분에 사건 발생 15년이 넘어서도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1년 2월 전남 나주시 드들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17살 박 모 양.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밝혀졌지만, 남성의 DNA 외에 모든 증거가 물 속으로 사라지며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딸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박 양의 아버지는 지난 2009년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미제로 남아 있던 '드들강 살인 사건'은 11년이 흐른 2012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범인의 DNA가 무기징역수 39살 김 모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대검찰청에서 확인한 겁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사건 재수사에 나서 김 씨의 범행을 입증했고 결국 김 씨는 어제(7일) 강간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되며 사건 15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건의 재수사가 가능했던 건 지난해 7월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 덕분입니다.
살인 등 강력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며 15년이 지난 뒤에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 기소는 '태완이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