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사진=MBN |
청주 청원경찰서는 집 주변 공터에서 대마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신모(66)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신씨는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자신의 아파트 주변 공터에서 대마 15 그루를 심어 재배한 뒤 대마초 102.3g을 채취, 1회 1.2g씩 84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씨는 강원도의 한 야산에서 야생 대마
경찰은 신씨의 주거지에서 대마 13그루와 흡연용 파이프 29개, 대마초 34.1g, 대마 씨앗 1.61g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씨가 재배한 대마초를 주변인에게 공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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