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술 취한 10대에게 운전을 시켜 사망 교통사고를 내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 등)로 기소된 42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 지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18살 B 군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 6월, B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2일 함께 술을 마신 B 군에게 운전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 군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운전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승용차에 탄 4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B 군이 운전한 차에 있던 3명도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성인으로 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아 되돌릴
이어 "B 군도 원심에서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은 만큼 원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