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 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75)씨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중국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귀국을 지원하던 김씨는 2012년 6월~2018년 4월 위안부 피해자 이귀녀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 총 2억8천여만 원을 332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국으로 가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오고,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하자 입원 치료를 하는 등 한국에서 유일한 보호자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부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자기 아들에게 한국의 모든 생활을 피고인에게 의지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피해자 아들은 '피고인이 가족과 같은 관계여서 지원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씨가 이 할머니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긴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횡령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씨는 중국에 살던 이 할머니를 국내로 데려온 뒤 후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할머니는 2018년 12월 14일 별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