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앞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A씨. 전화 통화를 하면서 느긋하게 횡단보도로 향하다 보니 파란불이던 신호등이 깜빡이기 시작한다. 곧 전화를 끊은 A씨는 망설임 없이 뛰기 시작했고 횡단보도를 반쯤 건넜을 무렵, 달려오던 자동차에 그만 치이고 말았다. 신호는 이미 빨간색으로 바뀐 후였다.
파란불 점멸에 길을 건넌 보행자와 신호에 맞춰 직진한 운전자, 과실은 어떻게 될까?
보통 보행자들은 파란불이 깜박거리기 시작하면 서둘러 횡단보도를 건너는 습관이 있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깜빡이기 시작하면 횡단을 금지한다. 보행 중 신호가 바뀌면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상 파란불이 깜박이기 시작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다친 보행자에게는 20% 정도의 과실을 묻는다. 파란불에 건너기 시작해서 빨간불에 충돌했을 경우 보행자 과실은 10% 정도로 줄어든다.
운전
자에게는 보행자의 횡단 완료를 지켜볼 의무가 있다. 보행자가 파란불이 점멸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것을 주의하고 지켜봐야 한다. 따라서 운전자의 과실 범위는 보행자보다 큰 80%가량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