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10월부터 증권사들이 언론에 배포하는 보도자료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들이 자사에 유리한 정보만 담은 광고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 내용이 그대로 기사화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하에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보도자료 관리 방안을 만들도록 했다. 현재 금투협은 업계와 관련 내용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로 8~9월 금감원과 최종 협의·준비 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바뀐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투협에서 마련 중인 방안의 주요 내용은 보도자료에 투자상품을 홍보할 때 수익률 등만 기재하지 말고 위험성도 함께 언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투자설명서에는 고위험 상품으로 공시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을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표기하는 것도 금지한다. 다른 금융상품들도 최소한 투자설명서에 나온 내용과 같은 수준으로 보도자료에 언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홍보사진 모델이 들고 있는 광고판에도 수익률을 기재하는 것은 금지한다.
협의 초기 금감원에서는 상품 소개 보도자료를 투자 광고에 포함시켜 같은 수준으로 규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금투협과 업계에서 그렇게 되면 보도자료도 광고처럼 심사를 받아야 하고 언론사들과 갈등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득해 규제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협은 관련 내용들을 증권사 내 자체 준법감시인들이 보도자료 배포 전에 확인하도록 하고 은행들이 펀드 판매 보도자료를 낼 때도 똑같이 적용할 계획이다.
증권업계는 보도자료를 획일적으로 통제한다는 것 자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각 증권사 상품마다 모두 특징이 있는 것이고 이를 언론사들이 자율적으로 선별해 쓰는 것인데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