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 기준일은 오는 29일이다. 배당락은 배당기준일이 경과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금을 받으려면 투자자들이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KDB대우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현대차 등 508개 상장기업의 올해 배당금액은 사상 최대인 14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올해 배당주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요소로 '세제효과'를 꼽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요건을 잘 따져서 종목을 골라야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증권은 18일 시장 평균 배당성향과 시장 평균 배당수익률을 웃도는 기업 중에서 작년보다 올해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기업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가 되기 때문에 현금에 여유가 있는 기업의 배당 확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개인 주주가 고배당 주식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9%)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조건은 △시장 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120% 이상으로 당해연도 총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 △시장 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50% 이상으로 당해연도 총배당금이 3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이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현금배당을 얼마나 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이고 배당수익률은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값으로 배당금이 현재 주가의 몇 퍼센티지인지를 나타낸다. 현대증권이 2012~2014년 데이터를 토대로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첫 번째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메리츠종금증권 아주캐피탈 GS리테일 한화생명 하나투어 등 코스피 22개사와 서울옥션 아프리카TV 동서 테크윙 등 코스닥 61개사였다. 두 번째 조건에 적용되는 기업은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벽산 삼양사 하나금융지주 등 코스피 29개사와 인바디 엠씨넥스 코나아이 대륙제관 네오팜 등 코스닥 52개사로 나타났다.
윤정선 현대증권 연구원은 "이 기준에 적용되는 기업들 중 작년 대비 올해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기업들은 배당소득 증대세제 혜택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하는 종목으로는 아주캐피탈 우리은행 대신증권 포스코 메리츠종금증권 정상제이엘에스 블루콤 서원인텍 등이 꼽혔다. 코스피 종목 중에서는 아주캐피탈(5.7%)과 우리은행(5%)이 5% 이상의 현금배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정상제이엘에스의 현금배당률이 6.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은행주는 배당수익률이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KDB대우증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 KB금융 우리은행 DGB금융지주 등 은행주의 올해 평균 기말 배당수익률은 2.77%로 예상됐다. 은행권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웃도는 수준이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6일 기준 국내 은행의 정기예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들 핵심 수익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지난해 말 1.73%에서 올해 9월 말 역대 최저 수준인 1.56%로 떨어졌다. NIM 하락으로 은행 업종 주가가 올 들어 내리막길을 걷자 배당수익률은 상승한 것이다.
[노현 기자 /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