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이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금액도 연간 7억원에서 15억~20억원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마포 서울창업허브 본관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크라우드펀딩 방법을 활용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 즉 '발행인'의 범위를 창업·벤처기업에서 일반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 많은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초기에 비해 투자자 수 및 펀딩 성공률이 증가하는 등 크라우드펀딩 저변이 확대됐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적은 중소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개선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중소기업 가운데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액공모 공시규제 의무를 피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이용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업체당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할 수 있는 금액한도는 현행 연 7억원에서 2배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금융위는 15억~20억원 수준으로 검토 중이지만 의견 청취 후 최종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스타트업들의 경우 창업이후 성장에 필요한 투자 규모는 약 12~15억원으로 현행 7억원의 발행한도로는 창업 이후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선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이라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역량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작은 중개업자가 크라우드펀딩 활용 기업에 경영 자문을 허용하고 단순 중개만 하는 중개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 금융 관련 법률 규제는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 초기기업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중개 비용을 발행기업 증권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한다.
투자자의 안전한 투자를 돕기 위해 청약 전에 해당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위험과 청약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적합성 테스트도 도입할 계획이다. 투자자가 충분히 검토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10일의 최소 청약 기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투자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 변경 시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한편 발행인 게재사항에 모집가액 산정방법, 발행기업과의 관계도 추가로 기재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중개업자가 우수창업 기업을 발굴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뜻한다.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공모'로 분류돼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의무가 따르지만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이같이 번거로운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때문에 지난 2016년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은 첫해 펀딩 건수와 조달금액이 115건, 174억원에 그쳤지만 지난해는 183건,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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